강화군 강화읍(읍장 이승섭)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과 관련해 지난 11일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 46명을 보증인으로 위촉했다.
이승섭 읍장은 이날 위촉장 수여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의 원할한 추진을 위한 보증인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이 법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철저한 사전준비를 했다.
이승섭 읍장은 “보증인은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한 업무를 사실관계에 입각해 엄정한 보증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특별법으로 부동산 실소유자가 재산권 행사 등 권리를 보호받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