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동면 일원(2개소) 내 집합금지 고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 및 감염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동면 (2개소)내 집합금지를 고시합니다.
1. 집합금지장소
가. 교동대교(양사면 인화리~교동면 봉소리 구간 3.44km)
나. 교동면 지석리 망향대 일원
※ 상세위치도 고시문 참조
2. 고시근거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3. 적용기간 : 2020.7. 21(화)~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시까지
4. 금지내용 : 금지장소내 행사, 집회, 시위 등 모든 집합행위 금지
5. 벌칙조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0조제7호에 의거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 대상3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