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8일(수),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세부 시행법령에 강화군·옹진군이 포함되어, 앞으로 해당 지역이 주택 양도세 및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세제개편 내용에 따르면 일반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농어촌주택을 보유하여 3년이 경과할 경우, 차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판정하는 특례 적용기한을 `25년까지 연장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에도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할 경우,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그러나 양도세의 경우 강화군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새로 신설된 종부세는 강화군과 옹진군 모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섬 지역이자 접경지역인 강화·옹진군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으로서, 지난 국회 업무보고와 국정감사, 조세소위 등 법안 심의 과정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정부부처 관계자들에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부동산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결국 기획재정부(재산소비정책관)는 지난 13일(금), 국회의원회관 배준영 의원실을 방문해 강화군·옹진군의 주택 양도세 및 종부세 특례 적용 관련 업무보고를 하였고, 오늘 발표를 통해 최종 시행이 확정되었다.
배준영 의원은 “앞으로 강화군, 옹진군 주민들께서 타 지역에 추가로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종부세를 적용 받는다” 라며, “특히 강화군민들께선 옹진군과 마찬가지로 지역 외 추가로 보유한 주택을 매각할 때도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받아 양도세 부담이 감소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배준영 의원은 “이번 세법 개정 내용은 그동안 정부 조세정책을 관할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노력한 결과” 라며, “타 지역 분들이 강화군·옹진군에 주택을 구입하고 보유할 때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되어 주민 유입과 경제 발전을 위한 바탕이 마련됐다” 라고 말했다.
끝으로 배준영 의원은 “앞으로도 수도권 규제, 문화제 규제 등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다양한 규제들도 하나씩 걷어내어, 강화군·옹진군이 진정한 수도권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