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68,923건 13,069백만 원을 부과하고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추진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이번 달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능하며, 인터넷납부(위택스, 이택스), 가상계좌이체, ARS 전화,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PAYCO) 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가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미납 시 부동산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재무과(☎032-930-304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