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5월 한 달간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등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군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 납세자 편의를 위해 군청 별관 1층 김포세무서 강화민원봉사실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방문 신고는 모두채움대상자 중 디지털 취약계층인 만 65세 이상, 장애인만 한해 도움센터에서 신고를 지원한다. 일반 납세자는 홈택스-위택스 연계를 통해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세무서 안내문 발송 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해 발송했으며, 해당 납부서로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부득이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도움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전자신고를 활용하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군세팀(032-930-392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