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에서 1미터 이상 농지성토 행위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강화군은 지난 2019년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성토 2미터 내 범위에서 광역시 도시·군계획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개정됨에 따라, 농작물의 재배, 농지의 지력증진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1미터 이상의 성토행위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도록 인천광역시에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반영시켰다. 개정된 도시계획조례는 오는 23일 공포‧시행된다.
그간 농지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하는 2m 이내의 성토행위는 인접 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었다. 이를 악용한 일부 토지주와 개발업자는 무분별한 성토와 단지형 별장식 농막을 난립하고, 성토 지표면 아래로부터 1m 이상에서는 순환토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불량토사를 사용해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등 민원을 끊임없이 야기해왔다.
유천호 군수는 “가설건축물인 농막은 화재 등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하다며 “농막의 불법이용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엄격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우량 농지에 무분별한 불법성토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해 5월 농지 불법성토 추적단속 업무를 전담하는 농지관리TF팀을 신설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 200여 곳의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원상회복 명령)과 고발을 진행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