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7일부터‘안전속도 5030’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개정 이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부 일반도로의 속도제한을 시속 50km 이내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안전정책이다.
인천시는 도시부 6,396개 도로 2,813㎞ 구간을 대상으로 총 66억 원의 예산을 들여 노면표시 47,687㎡, 안전표지시설 16,612개소를 설치하는 시설개선공사를 지난해 12월 16일 완료하고, 3개월간의 과속단속을 유예하고 계도장을 발부한 바 있다.
간선도로 등 주요도로는 시속 50km이며 주택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횡단 수요가 많은 이면도로는 시속 30km의 제한속도를 적용한다. 외곽 물류수송 기능이 강하고 보행횡단 수요가 적은 도로 일부구간은 예외 된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는 33%에 해당되며 사고 원인 중 안전운전 의무불이행이 80%로 보행자 교통안전강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