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회의원은 18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에 강화군과 옹진군이 포함됐다며, 앞으로 효과적인 행정·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6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역’ 을 지정,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10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배준영 의원은 “그동안 수도권 내에서도 인구감소가 진행되는 지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수 차례 강조했고,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영향으로 강화군과 옹진군이 ‘인구감소지역’ 에 포함됐다” 라며, “앞으로 해당 지역은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 원, 10년간 지원)과 국고보조금(52개 사업, 약 2.5조 규모) 등의 여러 지원을 받게 된다” 고 밝혔다.
이어서 배준영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 건 늦게나마 다행이나, 단편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라며, “앞으로 각종 재정·세제·규제 등 제도 특례를 비롯해 여러 법률에 흩어져있는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립 해나갈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인구감소 지원 제도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촌정비법」,「도시재생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여러 법률에 흩어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구감소지역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을 지난 `20년 08월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아울러 배준영 의원은 “대도시 집중화 현상과 저출산, 고령화 등 여러 사유로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절반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라며, “앞으로 제가 발의한 특별법 제정과 각종 지원 대책에 더욱 힘써, 국토 균형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