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배준영 의원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조성 및 주민 생활기반 확충으로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제정법의 주요내용으로는 ▲5년마다 인구감소지역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인구감소지역발전위원회 설치 ▲인구감소지역 지정 ▲인구감소지역에 사회기반시설 설치유지 및 보수를 우선적으로 지원 ▲인구감소지역 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노후 주택 개선, 신축 등의 비용 일부 지원 등이 담겼다. 다만 특광역시도의 경우 군 단위 지역만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