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이 27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불합리하게 지정되었거나 주변의 여건 변화에도 여전히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의 변경·해제를 인천시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의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만 가능해 군민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제약이 크다. 따라서, 현실 여건을 반영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재산권 보장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변경(3만㎡ 미만)·해제(1만㎡ 미만)의 행정권이 시·도지사에게 지난 2008년도부터 위임되어 있다.
강화군의 농지면적은 167,119,630㎡로 진흥지역이 66.1%, 보호지역이 3.7%을 차지해 대부분의 지역이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제약된다. 또한 수십년 전부터 현실과 맞지 않게 지정된 지역과 주변여건 변화로 우량농지로 더 이상 볼 수 없는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지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군은 지난해 더 이상 우량 농지로 보전의 가치가 없고,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재산권 침해가 과도한 지역 37개소 375필지(39ha)를 선별해 인천시에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모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려했다.
인천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권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이후 지난 13년 간 강화군의 계속되는 요구에도 단 1필지도 변경·해제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9년 농식품부의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강화군의 건의로 69필지(3.9ha)가 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되었던 것과 대비된다.
이에 지역의 일부 농민들은 지난 1995년 인천시와 행정구역이 통합된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농촌행정에 대한 이해부족과 계속되는 인천시의 홀대로 개탄스럽다 며 농촌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경기도로 환원해야 한다는 격앙된 모습도 보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우량 농지로 보전할 필요한 없는 농지는 과감히 해제·변경해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며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및 변경에 있어 소규모 면적은 강화군에 위임해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