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의회(의장 박승한)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84회 임시회를 운영하고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의원 발의 1건이 포함된 조례 제․개정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첫째날인 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강화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모든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하며 마무리 했다.
박승한 의장은 “이번 우리군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빈틈없는 재난관리로 군민의 생명과 안전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 2023년 계묘년은 7만여 강화군민들이 더 멀리, 더 높이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