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사 법당은 조선전기의 불전 건물로서 정면 3칸, 측면 4칸의 겹처마 맞배지붕건물이다. 1957년 보수 공사 때 발견된 1689년(숙종 15) 수리 당시에 만든 상량문에 의하면 1423년(세종 5)에 중창하였으며 건축 양식은 당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건물은 원래 정면 3칸, 측면 3칸의 방형 평면이었으나 후대 전면에 툇칸을 달아 현재 측면 4칸으로 되어 있다.
건물 양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대석으로 바른층쌓기한 기단 위에 막돌초석을 놓고 약한 배흘림이 있는 두리기둥을 세워 기둥윗몸을 창방(昌枋)으로 결구하고, 기둥 위에만 공포(?包)를 올린 주심포식 건물이다. 공포는 기둥윗모에서 보(樑) 방향으로 끝이 앙서(仰舌)로 된 헛첨차를 내어 이 위에 소로(小累)를 얹어 외일출목에 소첨차(小쿊遮)를 받치고, 다시 이 소첨차와 직교되는 살미첨차 위에 외이출목의 소첨차를 놓아 외출목도리의 장여를 받치고 있다.
기둥 위에 놓인 주두(柱頭)의 굽면은 고려시대의 주심포식 주두에서 곡면(曲面)이었던 것과는 달리 부석사 조사당에서와 같이 사면(斜面)으로 끊기고 굽받침도 없다. 더욱이 소첨차나 대첨차 밑면에는 연화두형(蓮花頭形) 조각이 없이 초각(草刻)되어 있다. 특히 이 건물에서 볼 수 있는 조선시대 초기적인 주심포양식은 전면 공포보다 후면 공포에서이다. 후면 공포는 외1출목으로 기둥윗몸에서 끝이 사면으로 끊긴 헛첨차를 내고 소로를 놓아, 주두 위에 걸친 살미첨차와 외일출목의 소첨차를 받치고 있는데, 외일출목돌의 장여는 이 소첨차가 받치는 부분에서 운두를 높게 한 것이 특색이다. 또 기둥위의 주두위에 놓인 첨차도 보통의 첨차보다 길이가 길고 더욱이 소로를 네 개 놓은 것도 특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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