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대목을 노려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보관방법 등을 위반한 업체들이 단속에서 적발됐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1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산기술지원센터, 관할 구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난 2월 9일까지 실시됐다.
단속은 명절 농‧축‧수산물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의 수요가 많은 대규모 도매시장, 어시장,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농‧축․수산물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번 단속에서는 시민들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와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중점 단속했다. 아울러,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위장하는 행위도 함께 단속했다.
단속 결과 어시장이나 전통시장에서 꽃게, 참돔 등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판매업체 5곳이 적발됐다. 또한, 불법 어획물인 어린 꽃게를 절단해 판매하면서 창고에 보관한 판매업체 1곳,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보관한 업체 1곳, 냉동 축산물을 실온에서 보관한 업체 1곳이 적발됐다.
이밖에, 성수품인 참돔, 갑오징어, 낙지, 꽃게 등의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 9곳도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 거짓표시,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등의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8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원산지를 고의로 표지하지 않은 업체 9곳은 관할 구청으로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영업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축‧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관내 어시장, 도매시장,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통한 공정한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