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 대면 모임·행사 및 식사 등 금지 / 유통물류센터 제외한 고위험시설 12종 운영 중단,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8월 19일 0시부터 현재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최근 수도권에서 1일 150~200명 내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집단감염이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대상을 기존 서울․경기에 동일 생활권인 인천도 포함하기로 하는 한편, 현재보다 방역조치를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