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은 15일 해양폐기물 수거·실태조사 등을 위한 선박 건조 시, 국가가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 의원은 지난 5월 28일 환경부, 인천시, 강화군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강화 해역 유입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 7월 29일 ‘도서 지역 해양쓰레기 범람 및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는 등 중국발 쓰레기와 한강수계로부터 유입된 강화・옹진 해역 내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와 운반을 위해 노력해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폐기물의 수거·실태조사 등을 수행할 경우 국가가 지원 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한 ‘선박 건조’에 필요한 비용지원은 별도 근거가 없는 상태이다.
이에 동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폐기물 수거·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을 건조하는 때에도, 국가가 재정·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해양쓰레기는 육상기인·타국유입 등 해안가를 품고 있는 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언급한 뒤, “특히 강화·옹진 등 도서지역의 경우 각 섬을 돌며 해양쓰레기 수거·운반 등을 할 수 있는 전용 선박이 필요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번 개정안은 11개의 광역단체와 수십 개의 기초단체 등 바다와 맞닿은 모든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