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이달부터 미세먼지 불법·과다배출 예방을 위해 ‘미세먼지 민간 감시원’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환경위생과 1명, 읍·면별 2명씩 총 25명의 감시원을 채용해 12월까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불법소각 현장 계도 및 단속업무를 수행한다.
최근 영농철을 맞이하여 고춧대 등 영농부산물 소각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 소각도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한 신고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감시원 운영을 통해 불법소각 현장을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서는 올바른 폐기물 배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영농폐기물은 이물질 제거 후 재질별로 구분하여 읍·면 공동집하장에 배출하면 된다.
유천호 군수는 “불법소각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에 힘쓰겠다”며, “건조한 날씨와 바람이 많이 부는 요즘 불법소각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자제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