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이 농어업인 공익수당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9월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을 주요 내용하고 있다. 또한, 공익수당 지급 시 ①계획 수립 후 공고하고, ②시장은 군수․구청장과 재정지원에 대한 협의를 한 후 ③소요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④시장 소속의 심의위원회에서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을 심의하도록 의무규정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50%에 해당하는 사업비만을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군·구와 사전 협의 없이 사업비 50% 부담을 일방적으로 지시했다.
이에 군은 조례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인천시에 이의제기를 했다. 또한, 일방적 지시에 인천시의 모든 기초자치단체는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50%의 예산을 반영하며 마치 군·구에서 반대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또한, 일부 언론 및 주민, 단체에서는 본질을 외면하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강화군은 입장문을 통해 “강화군은 공익수당 지급을 환영하고 더욱 확대해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인천시는 군·구간에 예산문제에 대해 조례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화군은 사전 협의 시, 공익수당을 확대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명확하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