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9월부터 10월까지 관내 노인복지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해 법인의 공익성 제고 및 건전한 활동 유도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비영리법인은 민법에 근거하여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인천시 관내에는 노인복지 증진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10개(사단법인 9개, 재단법인 1개)가 있다.
이번 점검은 비영리법인의 설립 취지를 확고히 하면서 법인 본연의 목적사업을 최대한 청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법인의 재산․회계 관리 ▲임원 적정 관리 ▲회계구분 ▲정관 사항 준수 ▲기본재산 임의처분 ▲회비납입 및 후원금 적정관리 여부 등 법인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집중 점검·지도하고 불법·부당사례 발견 시에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유용수 시 노인정책과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법인 스스로 설립 당시의 취지를 돌아보고 법인운영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