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오는 9월 3일부터 기존 자동차 정기검사를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추가된 자동차 종합검사로 변경 시행한다.
이는 기존의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대기관리권역제도의 시행으로 자동차 종합검사 신규대상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이뤄진 조치이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기존 정기검사에 실제 도로 주행 상태를 반영한 부하검사 방법 등의 정밀검사를 추가해 실제 주행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검사한다.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은 강화군에 등록된 자동차 중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오는 9월 3일 이후인 자동차이며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소형차 기준으로 평균 3만 원의 자동차 검사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한다. 다만, 전기차·수소전기차 등 저공해자동차는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검사 비용이 다소 증가하겠지만 배출가스의 정밀검사를 통해 대기오염을 줄이고 군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