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이 6월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다.
군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인천시 건의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를 통해 사회적 거두기 개편안을 관내에 시범 적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사적 모임은 6인까지 확대되고,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24시로 확대된다. 그동안 영업이 금지되었던 단란주점, 유흥주점의 영업 재개 돼 24시까지 운영된다. 기타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스터디 카페, 이·미용시설, PC방 등은 영업시간 제한 없이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게 된다.
군은 이번 개편안 시범운영에 따라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한 방역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유천호 군수는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과 군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조치가 지역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전 군민 모두가 완화된 방역수칙을 유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