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전국 최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운수종사자‧종교단체 추가지원
오는 18일까지 지원신청, 기 수령자는 별도 신청없이 지원
임차소상공인 최대 150만 원, 자가소상공인 최대 50만 원,
종교단체 최대 100만 원, 운수종사자 최대 100만 원
강화군이 코로나19 피해 조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 충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차료 또는 생활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종교단체에도 방역비 등을 전액 군비로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 지원대상은 공고일(2020.12.14) 현재 관내에 거주하면서, 관내에서 해당 사업장을 경영하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체 중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임차 소상공인이거나 본인 소유 건물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단,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지방세 등 체납이 있는 자 등은 제외된다. 종교단체 방역비 및 긴급지원금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 종교단체이다. 단, 신천지, 해병대 소속 교회, 기도원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오는 18일까지로 기존 지원금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기 신청내역이 반영된다. 신규 신청자는 기한 내 해당 서류를 갖춰 군청 경제교통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되고, 종교단체 지원금은 군청 문화관광과 우편 또는 팩스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화군청 홈페이지에서 공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금은 임차료의 50%, 지원한도액 월 50만 원 이하로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개월분(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자가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금은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종교단체 방역비 및 긴급지원금은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군은 운수종사자에 대한 추가지원도 추진한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고, 오는 16일까지 군청 경제교통과로 신청하면된다.
유천호 군수는 “매출에 직접적 타격을 받드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과 종교계의 지속적인 방역 협조를 위해 지원하게 됐다”며 “연말‧연시를 맞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말했다.
한편, 강화군은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임차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직접 지원하고, 지난 6월에는 운수종사자에게 100만 원을 지원했다. 코로나19가 2차 재확산을 보이던 지난 9월에는 추석 전에 임차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만 원, 자가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 원, 종교단체에는 최대 100만 원, 운수종사자에게는 최대 50만 원을 직접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