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지난 2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인ㆍ허가 민원업무 처리 개선을 위한 ‘인허가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유천호 군수를 포함한 군청 관계자와 건축, 토목분야의 인·허가 설계사무소 및 부동산 중개업소 등 30여 명이 간담회에 참석해 건축 인·허가업무에 대한 매뉴얼, 개발행위인허가 관련 인천시도시계획조례 개정 건의 등 인허가업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2020년도 강화군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5,670건으로 화성시, 양평군에 이어 전국 3번째로 많다. 개발행위허가 총량은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가늠하는 주요한 지표로, 강화군은 수년째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기적인 간담회로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등 민관협업을 통한 민원 처리기간 단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서류접수 시 반드시 건축주 전화번호를 기재해 민원진행 상황을 통보받아야 하고, 민원처리 지연은 설계사무소의 구비서류 미비 혹은 미접수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만 의존하지 말고, 군청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민원진행상황을 챙겨야 한다. 특히, 농지법의 농업진흥지역과 산지법의 보전산지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면밀히 고려해 허가여부를 결정하므로 사전에 군청을 방문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