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유천호)은 등록된 주기장에 주기하지 않고 주택가나 도로변에 불법주기된 건설기계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소음 등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군에서는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위험이 높은 곳과 상시 민원 발생지역, 공터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한다.
군은 불법주차를 한 건설기계에 대해 소유주에게 이동주차 등 행정지도를 하고, 이후 1회 적발(5만 원), 2회(10만 원), 3회 이상(30만 원) 등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 점검은 불법주기 근절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며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불법주기 근절과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